고은, 패소 확정… 최영미 “온 힘 쏟았다, 대법원 안가고 끝”

입력 2019-12-05 19:42

시인 고은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시인 최영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가 항소심에서 패했으나 상고를 포기했다.

최영미는 자신의 트위터에 5일 “고은이 상고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고은의 손해배상 소송 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최영미는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끝났다는 안도감(이 든다)”며 “나는 작은 바퀴 하나를 굴렸을 뿐. 그 바퀴 굴리는 데 나의 온 힘을 쏟았다. 그 길을 다른 피해자들은 수월하게 통과하기를”이라고 썼다. 이어 “여성변호사회, 여성단체들 그리고 여러분의 응원 덕분”이라며 “다시금 깊이 감사한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단에서는 그 흔한 성명서 하나 나오지 않았다”며 “할 말 많지만, 점심 준비해야 한다”고 적었다.

앞서 고은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2심에서 지난달 초 패소했다. 최영미는 계간 ‘황해문화’ 2017년 겨울호에 게재한 시 ‘괴물’을 통해 고은의 성추행을 폭로했다. 고은은 지난해 3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을 통해 “부끄러운 일 안 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해 7월 최영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