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계정 개설 시 생년월일 입력해야… 청소년 보호 차원

입력 2019-12-05 18:23
인스타그램 캡처

인스타그램은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신규 계정 개설자에 대해 생년월일 입력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익명성을 중시해온 인스타그램은 현재도 13세 이상 사용자 규정을 두고 있고, 특정한 환경에서만 제한적으로 생년월일 정보를 요구해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술이나 담배같은 성인용 제품 광고의 청소년 접촉 제한 등을 위한 것으로 기입한 생년월일이 다른 인스타그램 이용자에게 노출되지는 않는다. 다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연동해놨다면 페이스북에 기입한 생년월일 정보는 공유된다.

인스타그램은 앞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사람의 메시지만 받도록 설정하는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