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검찰이 수사 중인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전날 브리핑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제보자를 밝히는 것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전날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민정비서관실로 파견돼 근무하던 A 행정관이 2017년 10월 공직자인 한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 메시지를 통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았고, 이를 요약·편집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며 하명 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제보한 공직자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라는 보도가 이어졌고, 송 부시장은 이날 오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A 행정관에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에 대해 얘기한 시점과 내용, 경위 등을 밝혔다.
윤 수석은 이날 오후 고 대변인 대신 브리핑에 나서 전날 발표와 관련, “청와대는 내부 조사 내용을 그대로 발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발표의 핵심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외부에서 온 제보를 요약·정리해 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은 작년 1월 고래고기 사건 업무로 울산에 내려갔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며 “고인이 작성한 고래고기 관련 보고서도 공개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얘기했다.
청와대의 전날 발표와 달리 송 부시장이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제보가 아닌 정부 요청에 답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조사는 내부 조사에 국한됐다”며 “송 부시장의 입장을 들어볼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 수석은 전날 해명에도 하명 수사 의혹 보도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히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고인이 된 수사관에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을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의 횡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의 발표가 사실인지,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가 사실인지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