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담았다. 승합차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엔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목적이나 시간 제한 없이 차량 호출이 가능한 현재 방식의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인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도 지난 10월 29일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 택시라고 판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모기업인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기소했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