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업무 수탁업체 ‘노무비 착복’ 막는다

입력 2019-12-05 17:0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공공기관은 일부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할 경우 계약금 중 노무비는 별도 계좌로 지급하고,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공업무 수탁업체의 노무비 착복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5일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업무의 수탁 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이다.

고용부가 작년 7∼11월 수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민간 위탁 업무는 모두 1만99개, 예산 규모는 7조9613억원에 달했다. 수탁업체는 2만2743곳이고, 소속 노동자는 19만5736명이었다.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이 업무 수탁 업체에 지급하는 계약금 가운데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수탁업체가 노무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이곳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수탁업체가 노동자 개개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수탁업체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수탁업체가 객관성 없는 임의적 평가 등을 통해 고용을 중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또 수탁업체는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 기간을 공공기관 업무 수탁 기간과 같게 해야 한다. 공공기관 업무 수탁 기간은 2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이 수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 업체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도 제약하지 않도록 했다. 수탁업체 노동자의 파업에 따른 업무 차질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수탁업체로부터 노동자 임금·퇴직금 지급을 포함한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받고 업체가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10명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위탁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수탁업체가 노동자 고용을 중단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도 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