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보험사는 혈당 측정기나 만보기 같은 건강관리기기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보험사는 또 의료서비스(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의료 비용과 보험료를 절감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 당국은 1년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이드라인을 법규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에 가입할 때 헬스케어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건강관리 노력을 해 질병발생 확률이 줄어든 경우에만 기기 제공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고혈압관련 보험이나 치아보험 등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혈압 측정기나 구강세균 측정기 등의 제공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 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 통계적으로 검증된 기기에 한해서 가능하다”면서 “또 보험사간 과열경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정 금액 한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제공 가능한 기기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가운데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업계 안팎에 따르면 스마트 전동칫솔(6~7만원), 혈당측정기(7~8만원), 삼성전자 갤럭시 핏(7~10만원) 등의 기기가 제공 가능한 범위의 기기로 꼽힌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은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만 허용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