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유아 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장품산업 육성대책’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들의 성적 일탈행위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부모 및 기관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지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 이런 일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5세 아동에게 성폭력이란 용어를 쓰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시각이 형성되지 않는다”며 “가장 넓은 범위인 ‘성적 일탈행위’로 보는 게 적절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5세의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해자, 피해자가 아닌 두 아이 모두 심리적 트라우마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사건은 어린이집에서만 발생하지 않고, 또 동네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복지부가 빠질 일도 아니다”며 “여성가족부, 교육부와 함께 아동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사건을 “아이들 발달과정의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이에 복지부는 곧장 보도자료를 내고 “(박 장관의 발언은) 장관의 견해가 아닌 아동 발달에 대한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을 인용한 것이고 사실관계 확인 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취지였다”며 “피해 아동과 부모, 사건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국민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해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복지부는 성교육 담당부처인 여가부와 영유아 대상 성교육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시대 흐름에 뒤떨어지진 않았는지 살펴보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개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성남시 어린이집 영유아 성폭력 사건은 피해 여아가 같은 어린이집 남자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고 부모에게 얘기하면서 알려졌다. 피해 여아는 지난달 6일 산부인과 진료에서 성적 학대 정황도 확인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가해 남아는 ‘형사미성년자’여서 처벌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내사에 착수했고 피해 여아 측은 민·형사상 대응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