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이라더니… 재수사 끝에 ‘이별살인’ 드러났다

입력 2019-12-05 15:58

30대 여성을 목 졸라 의식을 잃게 하고 착화탄을 피워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하려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검찰이 재수사 끝에 3년 만에 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16년 11월 29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A씨(38) 사망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당시 함께 투숙했던 B씨(43)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B씨는 당시 부산의 한 모텔에서 이별을 통보받자 A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실신시켰다. 이후 착화탄을 피워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했다. 사건 발각 후 B씨는 여성의 동의를 받아 동반자살을 기도했으나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진술했다. 그의 살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부족해 수사는 답보상태였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부산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월 B씨가 치료 중이라는 이유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산지검 역시 B씨가 치료를 이유로 주거지 관할로 이송을 요청하자 사건을 순천지청으로 넘겼다.

순천지청은 지난 9월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 사건 관계자를 재조사하고 CCTV 화질을 개선해 재분석했으며 법의학자문을 구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3년 만에 살인 혐의를 입증해 지난달 15일 B씨를 체포해 구속하고 지난 4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시신에 나타난 장간막출혈, 안면부 일혈점 등에 대한 법의학 감정을 근거로 착화탄 연기를 흡입하기 이전에 명치 부위를 강하게 가격당한 뒤 목이 졸려 실신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모텔 CCTV 화질 개선 등을 통해 귀가하기 위해 모텔에서 나온 A씨를 B씨가 강압적으로 객실로 다시 끌고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B씨는 “사건 당시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셔 심각한 뇌손상 등을 입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B씨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왔다”며 “최근 과태료 부과내역을 단서로 피고인 이용 차량과 그 차량에 부착된 피고인의 차명 휴대폰을 특정해 SNS 활동 등의 행적을 추적했다. 최근 2년간 일산화탄소 후유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A씨 유족을 대상으로 피해자 지원을 할 예정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