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내연녀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물의를 빚자 탈당계를 내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피해 여성 B씨의 법적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가우의 변환봉 변호사는 3년에 걸쳐 내연녀인 자신을 폭행, 협박, 감금한 혐의 등으로 시의회 A의원을 4일 성남수정경찰서에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변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A의원이 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지난 3년간 폭력을 휘두르고 지속적으로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5년 처음 알게된 A의원과 B씨는 2016년 5월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만난 지 한달 가량 후 A의원은 B씨에게 폭언·폭행을 하기 시작했고,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가족과 지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B씨가 연락을 제때 받지 않으면 연락을 받고 나올 때까지 전화와 메시지로 괴롭혔다. 이틀 동안 197차례 전화한 적도 있다고 변 변호사는 설명했다. 심지어 A의원은 B씨 자녀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아이들과 아이들의 친구들에게 연락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의원은 차 안에서 성인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시도했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성상납’을 하러 만나는 것인가 하는 비참함까지 들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변 변호사는 시 의회에 해당 의원의 사퇴와 즉각적인 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시의회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입장문을 내 “A의원의 개인 일탈과 관련해 성남시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A의원에 대한 협의회 탈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시의회 의장에게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는 곧 긴급 본회의를 열어 A의원의 사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