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검찰 수사관 A씨(48)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일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 압수수색해 A씨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가져가자 경찰이 이에 반발해 역(逆)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이 이를 반려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각 사유로 해당 휴대전화가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기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에 있는 점과 변사자 부검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를 통해 숨진 A씨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압수했다. 당시 경찰은 A 씨 사망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자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명확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겠다”며 A 씨의 휴대전화,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대로 신청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