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을 다한 선박의 운항 연장 추진을 두고 울릉도가 시끄럽다.
경북 포항~울릉도를 오가는 썬플라워호(2394t·정원 920명)가 내년 3월부터 운항이 중단된다.
대저해운이 대아고속해운으로부터 임차한 썬플라워호 임차기간이 내년 2월 29일 만료되고 선령만기도 6월 도래하기 때문이다.
이에 울릉도주민여객선추진운동본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썬플라워호 선종변경 울릉군민 청원서명운동’을 펼치며 선령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썬플라워호를 새로 투입될 대형여객선이 취항할 때까지 선령을 5년 연장해 달라는 것이다.
추진본부는 “2022년쯤 포항~울릉 항로에 대형여객선 신규 취항을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2~3년 동안 대형여객선이 운항하지 않으면 주민들 불편이 우려된다”며 “썬플라워호를 현재 선령이 25년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에서 선령이 30년인 ‘여객선’으로 선종을 변경해 달라”고 촉구했다.
포항~울릉 항로 선박 중 가장 큰 썬플라워호의 운항이 중단되면 울릉주민들의 이동권이 제약받고 관광객 수송이 불가능해 울릉도 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안전을 우려하는 주민들은 절대 선령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울릉도 주민 A씨는 울릉군 홈페이지에 ‘울릉군, 여객선 썬플라워호 제2의 세월호되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운항연장을 반대했다.
A씨는 “썬플라워호 선령이 연장되면 그 잘못된 결정에 대한 경과조사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울릉군민을 울릉도 앞바다에 수장시키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현재 썬라이즈, 씨스포빌, 우리누리호가 이미 운행하고 있고 대체선박이 투입되면 주민과 관광객 운송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포항에 사는 B씨(53)는 “주민과 관광객의 목숨을 담보로 선박의 수명을 늘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선령을 초과한 선박 운항은 세월호 사건과 같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도 선령 연장은 절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포항해양청 관계자는 “썬플라워호의 선령 연장은 법률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재 포항~울릉 항로에 3척의 선박이 운항 중이고 썬플라워호 대체 선박 투입은 선사와 울릉군이 협상을 통해 결정하면 될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울릉 항로 대형여객선 취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저건설은 오는 2022년 길이 80m, 너비 21.2m, 최고속력 41노트의 2125t급 쌍동선을 취항할 계획이다.
울릉=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