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자택에서 수차례 친딸의 신체를 만지고 성폭행했다. 친아버지의 성적·정신적 학대 행위를 겪은 피해자는 현재 성병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보호와 양육의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수차례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했다”며 “범행 수법과 기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