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롱패딩·모자·마스크 다 동원한 강지환, 질문엔 ‘묵묵부답’

입력 2019-12-05 14:35
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게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하 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5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다”면서도 “제출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강지환은 이날 법원 판결이 끝난 뒤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같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을 꽁꽁 싸맨 모습이었다. 강지환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차량으로 이동했다.


강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