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암택지개발지구 개발 계획 승인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롯데그룹의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복합쇼핑몰 건설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야기했다. 감사원은 지체된 세부개발계획 결정 업무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서울시에 통보했다. 상암동 롯데몰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1년 6월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해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3개 필지(총면적 2만644㎡)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3개 필지를 롯데쇼핑이 경쟁입찰을 통해 2013년 3월 서울시로부터 1972억원에 매입, 2017년까지 롯데몰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빠른 개발을 위해 개발이 지연될 경우 서울시가 롯데에 배상금을 주는 조건도 달았다.
롯데는 2013년 9월 세부개발계획안을 마련,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한다.하지만 서울시는 도시계획 승인의 필수요건이 아닌 상생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인근 전통시장과 상생 합의를 추진하라고 2015년 7월 요구했다.
여러 차례 회의 결과를 수용, 롯데는 수용해 2017년 3월 판매시설 비율을 축소(82.2→67.1%)하는 방안과 인근 시장·상점가 상인번영회 사무실 리모델링·지역주민 우선채용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인근 17개 전통시장 중 16곳이 롯데의 상생협력 방안을 본 뒤 복합쇼핑몰 입점을 찬성했지만, 서울시는 나머지 1개 시장(망원시장)이 반대해 상생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부개발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
서울시가 승인을 계속 내주지 않자, 롯데는 세부개발계획을 장기간 결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내용의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이 소송에서 패소가 전망되자, 2018년 5월 올해 상반기 안에 세부개발계획을 승인해주기로 롯데와 약속하고 법원에서 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8월 ‘나머지 1개 시장과의 상생 합의 후 세부개발계획을 승인하라’고 지시하자, 지난 4월까지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심의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했고, 롯데의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인근 주민의 소비자 권리가 침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세부개발계획 결정 업무를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