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60일 정도 걸리던 의류·직물류의 디자인 등록 과정이 최대 10일 안팎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한다고 5일 밝혔다.
순환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의류·섬유류 등에 적용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제도는 방식심사·등록요건의 일부만 심사해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출원인이 최대한 빠르게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유행에 민감한 패션분야의 경우 디자인의 개발·소비 속도가 지속적으로 빨라지고 있는 추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럽·중국은 실체심사를 생략하는 무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6~12개월 이상이 걸리는 처리기간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심사 신청으로 2~4개월 내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출원서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60일 정도 소요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속 처리 시행으로 10일 이내에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쟁점이 있는 사례의 경우 다수의 심사관이 협력하는 공동심사를 실시하고,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패션·텍스타일 분야 심사관 채용을 추진한다.
또 유명 디자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심사과정에서 무분별한 모방출원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향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가능한 품목을 확대할 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K패션’을 이끌어 가는 우리기업이 국내외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디자인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