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콜 요청에 방 가보니…” 호텔서 마약투약 외국인 승무원

입력 2019-12-05 14:01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내에 마약을 몰래 들여와 호텔 방에서 투약한 외국 항공사 승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캐세이퍼시픽항공 소속 말레이시아 국적 승무원 A씨(51)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쯤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호텔 내 객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마약 투약 전날인 1일 오후 8시35분쯤 한국에 도착한 홍콩발 캐세이퍼시픽 항공기를 통해 필로폰 0.5g을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호텔에 도착해 모닝콜을 요청한 뒤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텔 직원은 “A씨가 호텔 측에 모닝콜을 요청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자 객실로 올라갔더니 A씨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며 말했다. 호텔 직원은 즉시 119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찾아온 호텔 직원이 흔들어 깨워도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고, 마약 투약을 의심한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 객실 내부에서 필로폰과 마약 흡입에 사용했던 도구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며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한 경로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