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전공장·국방과학연구소 폭발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최근 대전에서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대전시가 ‘시민안전종합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대전시는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종합보험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시민안전종합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폭발사고와 화재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종합보험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사고당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다. 여기에 등록 외국인과 거소 신고 외국국적동포, 대전에 방문한 외국관광객(B1, B2, C3 비자소지자)들도 포함된다.
보험기간 중 대전에 전입할 경우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자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사고 의료비 지원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폭발·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건물을 비롯한 건축구조물의 붕괴, 침강이나 사태 사고 등이다.
대중교통사고의 경우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에 승·하차를 하던 중 일어난 사고, 탑승자가 승강장에서 대기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 등이 포함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직접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사망 및 후유장애 보험금의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특·광역시로서는 최초로 재난 및 상해사고로 인한 사고의료비, 장례비가 1인당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돼 저소득층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이를 위해 재난·사고 발생 시 경찰서와 소방서, 구청 등 관공서에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시는 보험사전담콜센터·홈페이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홍보영상 등을 통해 시민안전보험과 관련된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월훈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뜻밖의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안전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