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데이터3법 본회의 처리 수순

입력 2019-12-04 17:2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가명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의 부대의견을 달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데이터 3법 개정은 개인정보에 관한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 개인과 기업이 더 폭넓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한편 과방위는 법안소위를 속개해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정보통신망법 처리 조건으로 요구해온 실시간검색어 조작 방지법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