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지,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기각… 소송으로 가나

입력 2019-12-04 16:22
가수 공민지.

걸그룹 투애니원(2NE1) 출신 공민지가 소속사 더뮤직웍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공민지와 더뮤직웍스의 전속계약 관계는 계속 유지된다.

앞서 공민지는 2016년 투애니원을 탈퇴하고 전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를 떠난 뒤 더뮤직웍스에서 새 둥지를 틀었다. 그러나 지난 9월 더뮤직웍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수 공민지가 소속사 더뮤직웍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4일 법원에서 기각된 뒤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입장문. 공민지 공식 인스타그램

공민지 측은 이날 오후 가처분신청 기각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공민지 측은 “계약 당시 소속사는 저에게 연 4회 이상의 앨범을 약속하며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지난 4년간 앨범은 1개뿐이었고, 활동도 거의 지원해주지 않았다. 정산서는 한 차례도 보여준 적이 없고 수익금은 1원도 배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보다는 가수로서 활동을 이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계약 해지를 위해 소속사와 합의하거나 가처분을 통해서라도 신속히 마무리하길 원했지만 여의치가 않아 이제는 소송을 통해 진실을 가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더뮤직웍스 측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 간 깊은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원만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