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숨진 수사관 작성 ‘고래고기’ 문건 공개… “김기현 건과 무관”

입력 2019-12-04 15:50 수정 2019-12-04 15:52

청와대는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A수사관이 지난해 1월 울산에 간 것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 맞다며 그가 작성에 기여한 당시 문건을 공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 기사는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울산지검 관계자는 A수사관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돼 있지만 당시 울산에 내려가서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다는 부분을 분명 제가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된 보고 문건이 바로 이것”이라며 해당 보고서를 공개했다.

고 대변인은 “그(보고서) 안에 보면 검찰 내부 여론 및 분위기를 작성한 문건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수사점검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므로 검찰 및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상응 조치…’ 이렇게 적혀 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12일자 기사들을 어떤 것이든 찾아보시면 해당 사안이 조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조선일보가) 울산지검 측 누구를 만나서 그러한 취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숨진 수사관이) 분명 울산지검에 내려가 사람을 만나 이 보고서까지 작성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또 “고인과는 전혀 무관한 여러 가지 사안을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사실 관계조차 확인되지 않는 것들로 고인의 명예가 더 이상은 훼손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히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