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비 450만원’ 애인 부모 비닐하우스 방화 사주한 20대 부사관

입력 2019-12-04 10:14 수정 2019-12-04 14:33
연합뉴스

이별한 여자친구의 부모가 운영하는 비닐하우스를 방화하도록 사주한 20대 부사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방화 교사 혐의로 A(22) 하사를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광주 서구 한 화훼단지에서 발생한 비닐하우스 방화를 B씨에게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난 비닐하우스는 A씨와 헤어진 여자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곳으로, A씨는 이별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면 45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범죄를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B씨는 해당 비닐하우스에 불을 내 2동이 전소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B씨를 먼저 붙잡은 뒤 이를 사주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나눈 SNS 대화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 사건을 군 헌병대에 이관했다. 사건을 인계받은 군 헌병대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