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수감 중이던 김기춘(80)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4일 출소했다.
지난해 10월 5일 보수성향 단체를 편향적으로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을 해온지 425일 만이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던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0시5분쯤 출소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김 전 실장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구속 기간이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만료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피의자는 검·경 수사 단계에서 30일 동안 구속될 수 있다. 기소된 이후에는 1심부터 18개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