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 측이 첫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일가 소유의 웅동학원에 대한 위장소송 등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들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씨는 나오지 않았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시절인 2006년 허위 공사계약서를 만들어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것처럼 꾸민 뒤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를 상대로 ‘셀프 위장소송’을 한 결과 115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웅동학원의 대출금 채권을 가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조씨와 웅동학원 등에 ‘돈을 갚으라’며 독촉하자 학교 측에만 채무를 부담시키는 식으로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 측은 이날 “피고인이 허위채권으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했다는 것이 사건의 출발”이라며 “피고인은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두 차례의 소송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모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허위채권의 존재 자체를 몰랐으므로 웅동학원에 채무를 부담시키고 채권만 가져가려는 배임의 고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조씨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선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죄액수는 검찰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1억4700만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과 달리 두 명의 지원자에게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1차 필기시험 문제 및 답안지와 2차 면접 예상 문제 등을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차 시험 부분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채용비리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와 조모씨에게 도피자금을 주고 증거를 인멸하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채택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