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데이터3법 중 정보통신망법 4일 의결하기로

입력 2019-12-03 16:28
3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좌석이 비어 있다. 과방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일 의결하기로 했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간사 협의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4일 처리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애초 이날 한국당을 제외하고 전체회의를 소집해 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간사협의가 진행되면서 전체회의을 열지 않았다.

김 의원은 “내일 전체회의 이후 다시 법안소위를 속개해 (그동안 한국당이 정보통신망법 처리 조건으로 요구해온) 실시간검색어 조작 방지법안 논의를 착수하기로 했다”며 “대신 한국당 김성태 간사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주요 법안도 심사를 위한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법안 통과에 찬성이었지만 상임위에서 법안소위를 건너뛰고 전체회의로 올라오는 것은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라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유감 표명만 하되 의결엔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방위는 그간 여야 이견으로 정보통신망법 처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지 못해 진통을 겪어왔다.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만 유일하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