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에게 돈 뜯긴 윤장현 전 광주시장 2심 유죄

입력 2019-12-03 15:42 수정 2019-12-03 15:43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공천을 대가로 거액을 송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무신)는 3일 항소심에서 윤 전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여)씨에게 속아 당내 공천을 기대하며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건넨 돈은 선의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기범과 주고 받은 전화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살펴볼 때 윤 전 시장이 권양숙 여사에 대한 연민의 정이 아닌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윤 전 시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광주에 여러 명이 나와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여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문자메시지에서 윤 전 시장은 ‘큰 산’을 광주형 일자리였다고 주장하지만 김씨는 ‘당내 경선’으로 받아들였고 다른 메시지들을 볼 때도 당내 경선에 도움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기범을 권 여사로 여긴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에서 직·간접적 도움을 바라고 권 여사 사칭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혼외 자녀라는 말에 속아 사기범 자녀 2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윤 전 시장이 1심에서 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