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는 ‘공공기관·은행 사칭’ 불법대출 광고에 대해 3일 소비자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서민금융원’ ‘○○금융’ 등의 이름으로 서민대출을 해주겠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불법대출 사이트에 접속하게 만드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서민 금융 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접수된 불법 금융광고 제보 160건 가운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관련 제보가 32건(20.0%)에 달했다. 지난해 이와 유사한 제보는 총 282건 가운데 1건에 불과했다.
불법대출 업체들은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공공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한 ‘서민금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사칭한 ‘국민자산관리공사’ 등의 명칭을 앞세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만드는 방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이나 정부기관 로고를 함께 올리면서 마치 정부사업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이들은 ‘정부 지원 자금 대출 조건을 대폭 완화하게 됐다’ ‘대출자 추가 모집 중’ ‘모바일 대출로 간소화’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자극했다. 문자 메시지에 ‘대출 승인율 90% 이상’ ‘정책자금 예산한도 소진 임박’ 등의 표현을 쓰거나 ‘씨티금융에서만 판매하는 서민금융상품’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 대상자로 선정’ 등의 문구를 넣어 마치 특정 은행에서 독점 판매하는 상품, 서민대출 적격 대상으로 특별히 선정된 상품인 것처럼 현혹하기도 했다.
하지만 캠코는 국민행복기금(서민대출 지원 자금) 관련 업무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하고 있다. 캠코가 직접 신용보증을 하거나 신용보증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페이스북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서민대출 상품을 광고하거나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시중은행과 비슷한 상호를 쓰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불법업체의 대출 광고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