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무소속) 불륜설을 온라인에 유포했다가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최규현 부장판사)는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유튜브 채널,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버 블로그 등에 이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불륜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영상물을 게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