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전담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부의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본회의에서 표결 가능한 상태가 됨에 따라 여야 대치는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월29일 밝힌 바와 같이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이 3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개혁법 4건이 지난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지 217일 만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 처리하는 게 1차 목표다. 정기국회 안에 처리가 안되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기존 검찰 특별수사부를 떼어내 ‘옥상옥’ 형태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통해 법원과 검찰을 쥐고 흔드는 ‘사법독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본회의 처리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