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서 운전 중 전화 사용 단속하는 카메라 등장

입력 2019-12-02 15:31 수정 2019-12-02 15:37

호주 남동부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세계 최초로 운전자의 휴대전화 불법 사용 여부를 단속하는 카메라가 도입됐다고 CNN이 2일 보도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카메라가 자동차 운전자의 손동작을 감지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지를 판별하고 벌금을 물리는 식이다. 현지 당국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명분을 내놨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도 제기됐다.

앤드류 콘스탄스 뉴사우스웨일스주 교통장관은 “휴대전화 불법 사용을 단속하는 세계 최초의 기술이 개발됐다”며 “이 기술은 고정식 카메라 또는 차량 장착식 카메라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콘스탄스 장관은 “일부 운전자들은 휴대전화를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하다”며 “이들 때문에 승객과 공동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감시 카메라는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석을 촬영해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분석한다.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거치대에 둔 채 내비게이션을 조작하거나 핸즈프리 기능을 이용해 통화를 하면 합법적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조작하거나 통화를 하면 불법 사용으로 판별된다. 불법 사용자로 판별될 경우 해당 영상이 당국자에게 전송돼 2차 확인 작업을 거친다.

호주 매체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주 당국은 향후 3년 동안 45대의 이동식 카메라를 운용할 계획이다. 카메라 설치 위치는 공개되지 않으며 경고 게시판도 설치되지 않는다. 현지 당국은 단속 능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2023년에는 연간 1억3500만대의 차량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초 카메라를 시범 운용해보니 휴대전화 불법 사용을 10만 건 이상 적발해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당국은 제도 시행 후 첫 3개월 동안 단속된 운전자에게는 경고장을 발송하고 별도의 벌칙을 내리지 않을 방침이다. 이후 적발되면 344호주 달러(약 27만5800원), 스쿨존에서는 457호주 달러(약 36만6300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운전자의 손동작을 감지해낼 정도로 정밀한 카메라로 운전석을 찍으면 운전자와 동승자의 모습이 또렷하게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량의 움직임만 파악하는 신호 위반 및 과속 단속 카메라와는 문제가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월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카메라가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사용한 운전자뿐 아니라 해당 지점을 지나는 모든 차량을 촬영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당국은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대해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별된 운전자의 사진은 1시간 이내에 삭제된다고 해명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