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봉현)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최모(2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2016년부터 4년 여에 걸쳐 1만2000여대의 ‘좀비 PC’를 관리하며 74억여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판매하고 게임 계정 등을 해킹해 총 2억여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좀비 PC는 악성코드에 감염돼 다른 컴퓨터의 제어를 받는 컴퓨터를 말한다.
수사 결과 이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불법복제판을 정품으로 인증하는 프로그램이라며 블로그 등에 게시해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자신의 PC에 실행하게 하는 수법 등을 사용했다. 이들은 악성프로그램을 엑셀 확장자(xlsx)로 위장해 의심을 피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악성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좀비 PC’는 모니터 화면을 이들 일당에 전송한다. 이들은 원격으로 특정 파일을 실행·업로드·다운로드하고 감염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용자가 키보드에 입력하는 값을 가로채 개인정보 수집과 해킹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등의 컴퓨터에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전화번호를 비롯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의 아이디·비밀번호 등 74억 건가량의 개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발견됐다. 이들이 수차례 이 DB를 판매한 정황도 확인됐다.
최씨 등은 평소 친분이 있던 중국 소재 피싱 조직의 PC를 해킹해 그곳에 있던 개인정보 DB를 빼돌리기도 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 보복하거나 돈을 받아내기 위해 ‘좀비 PC’들을 이용해 디도스 공격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좀비 PC와 개인정보 DB를 이용해 게임 계정들을 해킹한 뒤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팔아 돈을 챙기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출된 개인정보는 우리나라 주요 포털 사이트의 아이디·비밀번호를 포함하고 있다”며 “성인 국민 상당수가 실제 검색될 정도로 광범위하고, 정확성이 있다”고 당부를 요청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