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쏟아내고 폭력을 휘두른 인천대 교수가 해임됐다.
인천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일 사회과학대학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대는 지난달 A교수의 징계위를 두 차례 열었으나 ‘사안의 중요성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뤘다. 이에 인천대 총학생회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페미니즘 모임 등으로 구성된 ‘A교수 폭언·폭력·성희롱·성차별 발언 징계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학교 측이 의도적으로 징계를 미루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이날 징계위가 열리는 대학본부 앞에서 “A교수를 파면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징계위는 A교수에 파면이 아닌 해임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대책위는 “우리가 요구했던 파면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해임도 투쟁으로 만들어낸 결과”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인천대가 더는 피해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대자보를 통해 A교수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수업시간 중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차별·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에 따르면, A교수는 “여자들은 취집(취업+시집)만 잘하면 되지, 학업은 중요하지 않다”거나 “여자는 마흔 넘으면 여자가 아니다. 갱년기 넘은 게 여자냐”는 등 성차별 발언을 했다. 또 “너희 취업시켜주려고 룸살롱 다닌다” “학생회비로 룸살롱 한번 가자” 등 성희롱 발언을 했으며,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했다. 이같은 A교수의 행동은 인천대 인권센터와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A교수는 논란이 일자 사과문을 써 메일을 보내고 대자보로 게시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진정성이 없다”며 “사과가 아닌 변명 일색”이라 비판했다.
A교수는 이날 징계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교육부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