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운송사업자에 간접 지원하던 섬 특산물 해상운송비를 이달부터 생산·유통자에 직접 지원한다.
제주도는 지난달 20일 제주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연내 추자면을 시작으로 직접 지원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도는 본도보다 운임이 더 소요되는 섬 특산물에 대해 해상운송비를 지원하면서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나 정기여객운송사업자, 도선사업자에 간접 지원해왔다.
그러나 운송비가 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기 위해서는 운송자가 아닌 생산 ·유통자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 방식을 운송자에서 생산·유통자로 전환했다.
이에따라 일반 어업인을 비롯한 어업경영체, 어업인 자생단체 등이 직접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해상운송비 신청과 지급 시기도 명문화해 지원 절차가 명확해졌다.
제주도는 이달 추자면에 사업공고를 거쳐 연내 해상운송비 6500만원 지원을 완료한다.
더불어 내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관련 예산을 확대해 섬 주민들의 혜택을 늘릴 방침이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관련 조례 개정으로 도서지역 특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주민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혜택을 받는 제주도 도서지역은 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