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친문게이트 진상조사 TF’ 위원장을 맡은 곽상도 의원은 1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하명 의혹과 관련,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불법적인 사찰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민정비서관은 감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며 김 전 울산시장과 관련해 민정비서관실에서 진행된 활동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검찰 출신 1명과 경찰 출신 1명으로 구성된 ‘백원우 사찰팀’이 김 전 시장 상황 때문에 울산에 내려가 첩보 수집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찰팀이 해경 소속 간부 3명을 청와대에 불러서 고함을 질렀고, 청와대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을 하기도 했다”며 “명백한 사찰이고 권한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정비서관실 본관 근무자 15~20명이 경찰과 검찰 국정원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각 부처 정보를 수집했다”며 “윤규근 총경이 본관 근무자 중 한 명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곽 의원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권한 남용임을 강조했다. 그는 “민정수석실 업무분장을 보면 민정비서관은 국정과 관련된 여론 수렴과 민심 동향 파악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및 주변 인사 관리가 업무”라며 “감찰 기능은 반부패수사관 밑에 있는 특별감찰반에서 맡는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청와대에서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전달됐다는 첩보 문건이 수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해명도 반박했다. 노 실장은 지난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비리 첩보를) 이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의원은 “비리 첩보를 투서한 내용이 민정수석실로도 가고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갔다고 한다”며 “민정비서관실에서 넘겨받은 첩보 내용을 보면, 내용도 추가돼 있고 법률적 판단도 추가됐다”고 말했다. 문건에 가필하고 내용을 추가한 조직이 ‘백원우 사찰팀’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투서 내용과 경찰이 하달받은 첩보를 비교해보면 같은지 다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해당 첩보를 받기 전부터 청와대로부터 수사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곽 의원은 “황 청장이 부임하자마자 수사팀에 대해 김 전 울산시장에 대한 의혹을 보고 받고 수사팀 경질부터 했다”며 “수사팀이 몰랐다는 용역 계약서까지 황 청장이 알고 있었는데 수사팀이 거짓 보고를 했다고 경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전 울산시장도 “황 청장은 청와대가 첩보를 전달하기 이전부터 계획적으로 수사를 독촉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절친한 사이였고 현직 장관과 호형호제를 하는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황 청장과 5~6회 만난 사실이 있었다”며 “이 사안은 선거법 위반 정도가 심대해 선거 무효가 선고돼야 하고 재선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선거 개입 수사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됐다고 했다. 그는 “경남지방경찰청장도 똑같다”며 “이분은 부임하자마자 야당을 무차별적으로 압수 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공천후보자 확정되자마자 소환 조사 사실을 언론에 흘려서 자살하게 만들었다”며 “부임하자마자 다른 사건은 제쳐두고 야당 시장 후보자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사전 개입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