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5살 여아가 또래 아동으로부터 상습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관련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이른바 ‘성남 소재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은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피해자 부모가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글에 따르면 피해자 부모는 지난달 4일 아파트 자전거보관소에서 바지를 올리며 나오는 딸아이 A양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이후 A양이 울면서 털어놓은 대답은 “어린이집 같은 반 남자아이가 자기 바지를 벗게 해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 글에서 A양 부모는 이런 행위가 몇 달간 아파트 단지는 물론 교사가 상주하는 어린이집 내에서도 지속해서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다른 아동들로부터 실제 성폭행을 목격하거나 가담했다는 증언이 나왔으며 신체 주요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는 소견서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A양 부모는 딸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의 장면이 어린이집 CCTV에 촬영된 것을 원장, 담임 두 명, CCTV 관리자 등과 함께 한 자리에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양 부모는 “그 장면을 본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며 “당시 가해 아동과 바로 옆에서 제 딸아이의 치부를 쳐다보던 아이들 3명 모두가 가해 아동이 딸의 바지를 벗기고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을 보았지만, 가해 아동이 선생님께 이르지 말고 엄마한테도 이르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A양 부모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내 딸은 분명히 성범죄 피해자이며, 그 가해 아동은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라며 “그러나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아니한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위 사건의 가해자 부모, 가해자 아이, 가해자와 동참해 피해자를 둘러싼 3명의 아이, 아이의 고통을 무시해버리고 무마하려 한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을 반드시 처벌해 달라”며 “아동 인권에 관련된 처벌의 수위를 높여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글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참여해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다. 사전동의가 100명이 넘으면 특정인의 명예훼손 여부 등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이상이 없는지를 판단한 후 공식 청원으로 전환된다.
이날 오후 6시20분 현재 3만9434명이 이 청원글에 동의를 표했다. 마감일인 12월 31일까지 20만명 이상이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