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77%가 직장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10월 16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2주간 사회복지사 1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중 77.6%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다. 지난 10월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보다 3.37배 높은 수치다.
한 사회복지사는 “시설에서 매월 월급의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떼간다. 우리 팀이 몇 달 전부터 돈을 내지 않자 상사가 ‘시설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고 화를 냈다”며 “후원금을 내지 않으면 휴가비나 명절상여금, 성과급 등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진술했다.
또 다른 사회복지사는 “업무상 문제로 상사가 폭언을 했다. 시설장에게 이같은 고충을 토로했는데 오히려 나를 발령냈다. 거부했으나 실제로 다른 기관으로 발령이 났다”며 “(일반적인) 인사발령이 아니라 타 기관 신규입사 형식이었다. 부당하다고 생각해 기존 근무지로 출근했다. 하지만 무단결근과 인사이동 명령 불복종 징계 사유로 삼아 징계 해고됐다”고 설명했다.
응답자의 76%는 진료나 상담의 필요성을 느꼈고, 25.6%는 실제로 진료나 상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 참여자 53.6%는 “1년 이내 이직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사회복지사가 직장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33.5%) ▲감정노동(30.1%) ▲부당한 인사(24.3%)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이유는 ▲봉사하는 직업이라는 이미지로 인해 부당대우에 문제 제기하기 어려움(44.5%) ▲법인, 기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운영 주체가 많아 관리·감독이 부실함(39.3%) ▲시설을 가족이 운영하며 사유화한 경우가 많음(25.4%)이라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선언적 규정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의 주체를 일원화하고 평가 주기(현 3년)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 전수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바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