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발의를 준비 중인 ‘1+1+α(알파)’ 법안의 지원 대상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위안부 피해자 측의 반발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 측은 이르면 이달 둘째 주 쯤 해당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달 말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 전 법안을 발의, 징용 문제 해법 찾기에 속도를 낸다는 포석이다.
국회 관계자는 1일 문 의장 측이 준비 중인 ‘1+1+α’ 법안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제외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징용 피해자 측 입장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종합, 빠르면 이달 둘째 주쯤엔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측에서 위자료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또 최근 국회 협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도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 측은 이 같은 기류를 고려해 위안부 피해자를 제외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를 중심으로 관련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으로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서둘러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최대한 ‘콤팩트’ 하게 만들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의 출구를 만드는데 속도를 내겠다는 포석이다.
이말 달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법안을 발의해야, 양국 정상 간 소통을 통해 징용 문제 해법 찾기가 용이하다는 판단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 측은 ‘1+1+α’ 법안을 한·일 정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수용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과 다각도로 소통하면서 수정 중이다. 피해자 측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는 것은 과거 박근혜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 12월)와 결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피해자 측의 강력 반발 속에 사실상 폐기된 사례의 전철을 피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 정확한 기금 규모 등도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강제징용 피해자 규모조차 정해지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위자료·위로금 지급에 필요한 기금 규모를 1조원까지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문 의장 측의 ‘1+1+α’ 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해법 찾기가 여전히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하고 있는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최근 “문 의장이 추진 중인 법안이 자발적 기부라는 형식을 제안하면서 일본 정부와 기업에 법적·역사적 책임을 면해 주는 것은 물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정도 전제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