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미스 우크라이나 우승자’가 이혼과 출산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왕관을 빼앗겼다.
영국 현지언론 30일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출신 베로니카 디두셴코(24)가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미스 월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18 미스 우크라이나 우승자다. 2주 후 열리는 세계 미스월드 대회에 자신이 참가할 수 있도록 등록 기준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디두셴코는 지난해 9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열린 2018 미스 우크라이나 대회에 참가해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사흘 뒤 주최 측은 그의 왕관을 박탈했다. 상금도 모두 빼앗았다. 디두셴코가 이혼을 했고 5살 난 아들이 있어 참가 자격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디두셴코는 세계 미스월드에 참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승 트로피가 취소되면서 그럴 수 없게 됐다. 그는 인권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주최 측을 고소했다. 이같은 조치가 2010년 영국에서 제정된 평등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앞세웠다. 2010 평등법은 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 동성결혼, 인종, 종교, 신념, 성별, 성적 지향, 임신과 모성의 사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디두셴코는 “내게 참가를 권유한 것은 우크라이나 주최 측이었다. 우승 자격이 박탈될 때 굴욕적이었다. 지금의 시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현재 미스월드 측의 대회 참가 기준은 성차별적이고 구식이며 모욕적이다. 기준을 바꿔야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