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18분쯤 태안군 부억도 인근 갯바위에서 귀항 중 좌초된 9.77t급 어선의 선장 A씨(59)를 음주운항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어선의 선주로부터 “양망 작업 후 귀항하다 어선이 좌초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태안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인명피해·파공 등을 확인하고 A씨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측정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44%를 기록, 적발기준인 0.03%를 초과하며 현행범으로 입건됐다.
A씨는 해경에 “양망 작업 후 출출해 막걸리 3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상의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태안=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