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원하면 13일까지 주민센터로 가세요”

입력 2019-12-01 13:58

내년부터 공익형 노인일자리를 겨울에도 운영한다. 저소득 노인의 동절기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학교 급식도우미나 스쿨존 교통지원과 같은 공익활동 노인일자리의 참여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최장 12개월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소득이 적은 노인이 추운 겨울에 소득 감소를 겪지 않도록 1월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일자리 정책효과 분석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참여 전 82.6%에서 참여 후 78.27%로 완화됐다. 참여노인의 병원이용횟수(3개월 단위)가 2.4회에서 1.9회로, 우울증 의심비율이 32.3%에서 7.3%로 줄어드는 등 건강증진에도 노인일자리사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사연은 진단했다.

복지부는 이런 이유로 당초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 80만개 제공을 목표로 한 걸 1년 앞당겼다. 은퇴한 노인이 자신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참여기준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기초연금 수급’이라는 조건을 뺐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복지부는 노인일자리를 미세먼지 저감 부문에서도 확충했다. 미세먼지를 20% 줄이는 것으로 알려진 제주도 자생식물 ‘빌레나무’의 사후관리를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맡기는 형태다.

노인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2일부터 13일까지 가까운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하면 된다.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지며 최종 선발 여부는 이달 말에서 내년 1월 초 사이 개별통보 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