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공차량 2부제합니다…배출가스 5등급차량도 제한

입력 2019-12-01 13:53 수정 2019-12-01 13:55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2일부터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에서 실시된다.

환경부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2일부터 시행된다. 계절관리제 시행 첫 날이 휴일이어서다. 대상기관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 있는 행정·공공기관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및 학교, 지방공기업·지방공단, 국립대병원이 해당된다.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다.

다만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등은 2부제에서 제외된다.

1일부터 내년 3월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4대문 안 운행이 금지된다. 위반 시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이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내 ‘녹색교통지역’에서의 운행이 금지된다. 녹색교통지역은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 16.7㎢다. 종로구 8개 동(청운효자동·사직동·삼청동·가회동·종로1~4가동·종로5~6가동·이화동·혜화동)과 중구 7개 동(소공동·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광희동·을지로동)이 해당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곳)에 설치된 119대 카메라로 단속한다. 적발되면 실시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부과 횟수는 하루 한 차례다.

5등급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도심으로 진입하지 않고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거나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녹색교통지역 외 다른 서울 지역과 경기도, 인천에서도 5등급차 운행이 제한되지만 적발 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는다. 두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이 늦어진 탓으로 내년 2월부터 단속하게 된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