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범죄에 대한 한국 사법당국의 처벌이 미국이나 영국 등지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외신의 지적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최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이 공동 적발한 아동 음란물 사이트 이용자 310명 중 한국인이 223명이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지난 30일(현지시간) 이같이 지적했다.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를 비롯한 사이트 이용자의 3분의 2가 한국인이지만 기소된 사람 중 상당수는 수천달러의 벌금형에 그쳤다는 것이다.
WSJ은 “한국은 아동 음란물 제작과 배포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이 국제사회 기준과 비슷하지만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한국 법원은 법정 최고형 선고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한국의 법률은 판사에게 형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법원이 그동안 훨씬 관대했던 판례에 형량 판단을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WSJ은 “한국 정부의 통계를 근거로 아동 성 관련 범죄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약 3분의 1만이 실제 실형을 살았다”며 “이들 가운데 약 75%는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에 훨씬 못 미치는 징역 5년 이하를 받았다”고 전했다.
WSJ은 일본과 대만에서도 아동 성범죄와 관련한 처벌이 약하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1999년까지는 아동 음란물 제작과 배포가 불법이 아니었으며 아동 음란물 소지도 2014년에야 금지됐다. 또 이런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도 징역 3년에서 7년이다. 대만 역시 아동 음란물 제작과 배포의 최대 법정형은 징역 3년이며 아동 음란물을 소지했을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WSJ은 “미국에서는 아동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10~20년의 형을 받는다”며 “아동 음란물 범죄자 5명 가운데 3명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한 남성은 아동 음란물 소지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시도 혐의로 징역 10년을, 영국의 한 남성은 아동 음란물 사진과 마약 소지 혐의로 징역 4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경찰은 지난해 다크웹(dark WEB)에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로 손모(23)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손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강태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