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19)] 고등학생 아들이 쓴 카드대금, 갚아야 하나

입력 2020-01-06 10:00

A는 아들의 책상을 정리하다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이 숨겨놓은 카드 대금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들이 중고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했는데, 대금을 갚지 않은 것이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대금독촉 전화를 받은 A는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만 18세 이상이면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소득증명서를 신용카드사에 제출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의 아들은 부모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만들고 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통상 신용카드 사용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계약이 결합된 것입니다.

①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회원 간의 신용카드 이용계약
② 신용카드회사와 가맹점 간의 가맹점계약
③ 신용카드회원과 가맹점 간의 개별적 매매계약

이 가운데 첫 번째 계약인 신용카드회사와 회원인 아들 간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A는 아들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여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즉 아들이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행위는 신용카드회원과 가맹점 간의 개별적인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유효인 상태입니다. 또 신용카드회사와 가맹점 간의 가맹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회사는 가맹점의 가맹점계약에 따른 대금 청구에 응할 수밖에 없고, 신용카드회사는 가맹점에 A 아들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불함으로써 A 아들이 가맹점에 지불해야 할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이 되므로, A 아들은 자신의 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에 대해 신용카드 회사는 A의 아들에게 그 이익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A의 아들은 신용카드 대금을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돈 없는 아들을 대신해 그 부모가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전),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언론중재위원회 피해자 자문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대리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