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숙제를 하기 위해 책상에 앉았는데, 재미있는 드라마가 곧 시작한다는 것이 갑자기 생각났다. A는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인터넷에 많이 있는 자료를 모아서, 숙제를 베끼기로 했다.
숙제가 지루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남의 숙제를 베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친구의 숙제를 빌려 조금씩 다르게 베끼는 정도였지만, 요즈음에는 인터넷 상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자료를 편집해 자신의 숙제로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는 모두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A가 인터넷에 있는 글을 베껴서 숙제로 제출했다면, 엄연히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베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생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소설, 시, 논문, 강연, 사진, 비디오 등을 원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베끼거나 남들에게 보내주거나 전시하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준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무겁습니다.
인터넷 상의 자료를 참조해 자신의 논리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하여 숙제를 완성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그대로 베낀 후 마치 자신의 창작품인 것처럼 제출한 경우 자칫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전),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언론중재위원회 피해자 자문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대리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