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17)] 부모님 돈을 훔치면 죄가 되나요?

입력 2019-12-23 10:00

A는 지갑을 살펴보다가, 5,000원이 비는 것을 발견했다. A는 아들을 추궁했고, 아들은 장난감을 사기 위해 지갑에서 5,000원을 훔쳤다고 고백했다. 또 문방구에서 3,000원짜리 다른 장난감을 훔친 사실도 털어놓았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의 경우 단순히 남의 것이 좋아 보여서 슬쩍 손을 대는 일이 많습니다. 마음씨 좋은 주인의 경우 청소년의 절도 행위를 눈감아줄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불황에서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해서 청소년이 붙잡혔다면 그 청소년은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물론 청소년임을 감안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상습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여러 명이 야간에 상점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친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형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의 아들이 공책을 단 한 권 훔쳤다면 아마 상점 주인에게 공책 값을 돌려주고 경찰서까지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동안 수십 권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훔쳤다면 형법상 상습절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A의 아들이 지갑에서 5,000원을 훔친 것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나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되는 것일까요? 우리 법은 아버지와 어머니 등 직계혈족과 한 집에 사는 친족 및 가족의 범죄인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혈연으로 묶인 가족 간의 문제는 가족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것은 절도에는 해당하나 친족 간 범죄라는 점에서 법은 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전),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언론중재위원회 피해자 자문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대리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