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16)]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의 책임

입력 2019-12-16 10:00

A는 자신의 아들이 B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선생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지만, B의 괴롭힘은 중단되지 않았다. A는 B의 부모님을 만나 이 사실을 알리고 항의했지만, B의 부모님은 큰일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A가 B의 부모님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

학교폭력 상황에서 1차적인 책임은 가해자가 지게 됩니다. A의 아들을 괴롭힌 B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B는 돈이 없는 미성년자입니다.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가 없지요.

이때 민법은 B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B의 부모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대신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나 보호자가 자기 자식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해 발생한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법은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위법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부모에 대한 적용 법조를 달리합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민법 제753조와 제755조가 적용되어 청소년을 감독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자(부모)는 청소년이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반면 책임능력이 있는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는 민법 제750조에 의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학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교와 담당 선생님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학교와 담당 선생님도 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학생을 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학교 밖에서 일어난 학생들 간 폭력이나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교사가 예견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와 담당 선생님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전),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언론중재위원회 피해자 자문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대리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