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15)] 청소년이 중범죄를 저지르면?

입력 2019-12-09 10:00

A는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된 중학생 아들이 ‘선생님에게 이르다니 치사한 놈, 가만 안둘거야’라고 혼잣말하는 것을 들었다. A는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 아들의 상태를 살피다가, 아들의 방에서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가볍게 처벌된다”라는 내용의 프린트물을 발견하고 그게 사실인지 궁금했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에 대해 법이 가벼운 처분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모든 범죄를 가볍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과 상해, 방화의 경우에는 성인과 동등하게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처분이 도입된 취지가 반성 및 개선의 여지가 있는 청소년을 사회로 복귀시키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에는 개선의 여지가 적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살인, 방화 등의 무거운 죄(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소년교도소나 성인교도소에서 그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괴롭힘을 당한 아들이 가해 학생들의 집에 불을 지른다면, 아들은 보호처분이 아닌 형법상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저지른 것이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교도소 생활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2년 경찰청이 발표한 소년범 재범률은 37.6%로, 전체 소년범 9만 655명 가운데 재범자가 3만 3,302명이나 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된 청소년 10명 중 3.7명이 출소 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A씨는 아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은 가벼운 죄에만 해당하고, 중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주어서, 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전),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언론중재위원회 피해자 자문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대리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