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14)] 학교폭력에 노출된 내 아이

입력 2019-12-02 10:00

A는 중학생 아이가 갑자기 학교에 가기 싫다고 떼를 쓰자, 아이가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다. A는 아들에게 요즘 학교 생활이 어떤지 물어보았다. 말을 돌리던 아들은, 같은 반 학생이 매일 돈을 뺐는 등 괴롭힌다고 고백했다.

얼마 전 대구에서 같은 반 친구들의 괴롭힘을 이기지 못한 중학생이 유서를 작성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이유없이, 또는 사소한 이유로 같은 반 학생을 괴롭혔고, 이를 속으로 삭이던 중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4~2018학년도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운영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모두 3만 9478명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108명이 학교폭력에 시달린 셈입니다. 이 중 초등학생 피해자도 7020명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많아서 사례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폭력의 위험성은 성인폭력에 못지않습니다. 상해나 폭행이 무려 50%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법은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폭력을 행사할 경우 성인보다 가벼운 수준에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도 존재하지만, 성인에 비해 미성년을 약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처분을 ‘보호처분’이라고 하는데,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처분의 종류
최대 100시간의 수강 명령이나 최대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1년의 단기보호관찰 처분
2년의 장기보호관찰 처분
최대 1년의 아동복지 시설이나 기타 소년보호시설에의 감
최대 1년의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최대 6개월의 단기 소년원
최대 2년의 장기 소년원
(아래로 갈수록 더 강력한 보호처분 입니다.)

이 같은 보호처분은 청소년 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소년법상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법원 소년부에 의한 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전),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언론중재위원회 피해자 자문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대리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