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찰 ‘수사중’ 통보로 명예퇴직 못해…분통 터진다”

입력 2019-12-01 11:12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명예퇴직 불가)사유는 검찰이 ‘수사 중’임을 통보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분통 터지는 일이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성토했다. 검찰은 황 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지휘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한 고소·고발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황 청장은 “검찰의 수사권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측의 소설 같은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시점은 약 1년 6개월 전”이라며 “수사를 방치하던 검찰이 저의 명예퇴직 신청 사실이 알려지고 난 후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국회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 갑작스럽게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어내며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비판했다.

황 청장은 이어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할 수사라면 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며 “어떤 사건은 군사 작전하듯 전광석화와 같이 신속하게 진행하고, 어떤 사건은 오랜 기간 묵혀두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끄집어내는지 그 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김 전 시장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하게 된 과정에 대해 언급했다. 황 청장은 “토착 비리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지방경찰청장이 새로 부임해 강도 높은 부패 척결 수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며 “토착 비리 수사에 부적합한 수사팀 일부는 교체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의 형과 동생이 아파트 건축 사업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또 김 전 시장 측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며 울산시청에 찾아가 자해 난동을 부리는 민원인이 있었다”며 “경찰청으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여러 유형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범죄 첩보도 하달됐다. 이걸 덮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인 수사,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황 청장은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인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무리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특검이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3의 조사기구를 제안한다”고 전했다.

강태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