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주거지원 개시

입력 2019-12-01 11:15 수정 2019-12-01 11:15
서울시가 2일 장애인 대상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지원주택' 정책에 돌입한다. 장애인 지원주택에 설치된 편의시설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탈시설 장애인’ 주거지원을 시작한다. 기숙사 같은 단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살던 장애인들이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진 원룸으로 이주하게 된다. ‘보호가 필요하다’는 편견을 깨고 장애인들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일 장애인 대상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지원주택’ 24호에 32명이 입주한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 첫 사례다. 입주자들은 독립생활을 원했지만, 육체‧정신적 장애·편견에 막혀 11~33년 동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머물렀다.

지원주택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설치됐다. 현관‧욕실 문턱제거와 안전손잡이, 센서등 리모컨, 음성인식 가스차단기, 핸드레일이 대표적이다. 동대문구 장안동(8호 10명), 구로구 오류동(5호 10명), 양천구 신정‧신월동(8호 12명)에 있다.

입주자들은 남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거주시설에서는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고, 밥을 먹고 TV를 봐야 했다. 서울시는 “자기 결정권이 강화되고, 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는 전문상담인력 ‘주거코치’를 지원한다. 설거지, 분리수거 같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투약관리, 은행업무 같은 금전관리, 심리정서 지원, 권익옹호, 관계지원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주대상자는 독립된 주거서비스가 필요한 18세 이상의 장애인이다.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위원회’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1주택 1인이 원칙이고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생활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68호 공급을 시작으로 매년 70호씩 추가해, 2022년까지 총 278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나머지 44호는 구로구(10호), 양천구(10호), 노원구(12호), 강동구(12호)에 공급된다.

시설장애인들은 거주취약계층이 대다수다. 약 80%가 기초수급자, 약 52% 무연고 1인세대다. 경제 형편 탓에 시설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들은 독립생활이 어렵다’는 편견도 여전하다. 단 서울시는 시범기간(2016년~2019년 3월)을 거쳐 장애인들의 독립 가능성을 검증했다는 입장이다.

장애인 탈시설 논란은 2000년대 중반 촉발됐다.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나 감금 등 인권침해 실태가 드러나면서 본격화됐다. 장애인 단체들의 노숙농성 끝에 서울시는 탈시설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을 단계별 폐지하고 장애인 독립을 지원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