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혁신인가… 운명 가를 핵심은? 檢 “렌터카 사업 아냐”

입력 2019-12-01 09:54
뉴시스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운명을 가를 법정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상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34)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2일 연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표가 직접 법정에 서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하는 서비스다. 고객은 승합차만 호출하면 된다. 운전기사는 업체가 알선한다. VCNC가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혁신인 ‘공유경제’의 대표적 사례라는 평이 나왔지만 검찰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 ‘불법 유사 택시’로 봤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예외조항이 핵심이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지금까지 쏘카는 “여객법 상 예외조항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이라며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타다의 본질을 택시로 봤다. 서비스 이용자는 택시를 탄다고 생각할 뿐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이유다. 검찰은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이 제시한 또 다른 불법 근거는 택시 면허제다.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업체가 택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제도인데, 여객자동차법을 제정한 목적이다. 하지만 타다는 택시 면허를 받지 않는 채로 유사 영업을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